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
+1000 P
상품 Q&A입니다.
바로 아래 글 남긴 사람입니다.
비밀번호 : 비밀댓글
/ byte
비밀번호 :
댓글달기이름 : 비밀번호 : 비밀댓글
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(대소문자구분)
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
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
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:
고객님께서 반품신청을 하실땐 기준요금으로 찍히며 실질적으로 저희쪽으로 도착하면 업체계약요금으로 청구가 됩니다.
택배운임은 기준요금을 베이스로 권역을 이동할때마다 거리,부피,무게에 따라 기준요금+a로 변동됩니다.(제주,도서산간 별도 요금 추가)
계약요금은, 업체에서 택배사에 정기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부피,거리에 무관하게 계약기간내에 동률(+a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정금액으로 지정)로 제공받기로 합의하여 체결되는 요금입니다.
불특정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 +a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메리트를 얻지 못하나
+a에 해당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하는 많은 업체들이 지정택배사를 두고 거래를 하는 이유입니다.
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운임비 2,200원은 택배사 기본요금이며 300원은 부피,거리에 따른 +a에 대한 고정계약요금을 적용하여 총2,500원이 청구되는 것입니다.
때문에 2,200원이 아닌 2,500원으로 계산되어 청구되는 것입니다.
고객님 질문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,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.
감사합니다.